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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결과조회를 하시고 확인중 일때는 취소가 가능하나 처리중, 승인처리중, 승인완료, 또는 보류일 떄는 취소를 하실수 없습니다.
(사유 -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정보 입력과 함께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이메일로 문의 하세요.
decotil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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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거에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신청결과는 허가승인, 허가보류, 허가거절의 3가지 경우로 구분되고 보통 24시간이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 허가보류가 된 경우는 최장 72시간이내에 허가승인과 허가거절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허가거절된 경우는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미국 대시관 또는 영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객이 여행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 정보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미국 여행에 대해 영구적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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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로그램(VWP)을 통해 미국 경유는 어떻게 합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인가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I-94W)을 작성해야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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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ESTA 허가 승인으로 미국내에 얼마까지 체류가 가능합니까?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며, 학업, 취업 및 90일 이상을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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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ESTA를 통해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발급 목적에 따라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여행할수 있으며, ESTA를 통해 여행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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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친구, 친척 또는 여행사 직원 또는 제 3자가 신청자 본인을 대신해 인터넷 접속하여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관련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작성된 내용도 법적으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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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권정보를 다르게 입력하여 여권정보를 다르게 입력하여 ESTA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소 및 |
아니요. 신청자는 웹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전에 여권 번호 재확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권 번호와 여권 발행국을 제외한 모든 신청 데이터 항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토안보부(DHS)에서는 취소 및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여권이나 신상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새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련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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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행일정이 취소되어 발급받은 ESTA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미국토안보부(DHS)에서는 허가된 승인서에 대해서는 취소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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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무엇입니까? |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서에 입력하게 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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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 여권이란 무엇입니까? |
전자여권은 보안이 강화된 여권으로써, 정보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예전의 여권 안쪽에 기재되어 있던 것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전자방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이 되었으며, 전자여권번호는 여권번호 앞에 M, S, G, D중 한자리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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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미국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받으신 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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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
가족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여행자가 개별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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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 경유는 어떻게 합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인가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신고서(I-94W)을 작성해야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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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캐나다, 멕시코를 여행한 후 미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90일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여행자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으로의 짧은 여행을 한후 미국에 다시 가실 경우, 처음에 허가 받으신 체류기간 안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재입국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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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캐나다에서 부터 미국을 방문한 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예. 만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의 여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광이나 업무를 위한 여행자라고 판단이 되면 캐나다로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유가 아닌 현재 체류지에서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그 체류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경유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국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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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언론 기관 종사자로 일을 하기 위하여 여행한다면 무비자로 여행 할 수 있습니까? |
외국언론인들이 미국에서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려는 경우는 “업무 출장”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은 비이민 언론 비자(예를 들면 I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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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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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여행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지만 계속 여행을 원하는 경우, 여행객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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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은 단지 여행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입국문제는 관세및 국경보안청(Customs & Border Protection) 심사관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실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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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여행 승인은 얼마나 유효합니까? |
각각의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대부분 2년간 유효하며 또 다른 전자여행허가 신청없이 유효기간 동안 미국 복수 입국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었지만 여권이 2년 이내에 만료되는 분들은 여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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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청자가 여행 후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갱신해야 합니까? |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미국을 떠나기전 만료될 경우 여행자들은 또 다른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국후 미래에 또 미국여행을 계획한다면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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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권에 있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여행 허가를 새로 신청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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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 작성시 실수한 것은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의 내용을 제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 작성중 실수로 여권번호, 유효기간 같은 정보를 잘못 입력한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를 새로 제출할 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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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취소 및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자여행허가(ESTA)는 최대 2년간 복수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현재 미국입국 일정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한번 여행허가를 받은것은 허가승인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비용은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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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무엇입니까?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최대 90일 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미국여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요소 해소 및 여행산업 활성화, 미국무부 영사과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목적으로 198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이용자격이 있는 여행자들이라도 비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여행자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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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나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한국,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그리스의 국민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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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누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자 칩이 내장된 개별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주의: 해외 신문, 라디오, 영화 및 그 외 다른 정보 미디어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언론비자 ( I )가 필요하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입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여행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인가된 항공사에서 발행한 유효하고 양도불가능한 왕복항공권 또는 타국행 출국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 : 귀국 항공권의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 섬인 경우, 이 여행자들은 반드시 그 해당 지역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항공사나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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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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